프리랜서 소득과 부양가족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작년에 배우자가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다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기재하지 못하는 건가요?
25년 12월까지 근무하고 26년부터는 무소득인데,
이 경우 27년에 시행하는 26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기재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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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작년에 배우자가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다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기재하지 못하는 건가요?
25년 12월까지 근무하고 26년부터는 무소득인데,
이 경우 27년에 시행하는 26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기재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