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는 법인 간에만 가능한가요?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가능한 걸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포괄양수도는 법인 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유형과 무관하게 포괄양수도를 하려면 양도 대상 자산과 권리, 의무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이전할 때도 절차와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하고 세무상 문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유형에 상관없이 양 당사자가 동의하고 관련 법률과 세법을 준수한다면 포괄양수도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