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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원천세 신고 기한 문의

공인중개사D2ND
2026.02.10 20:48 · 조회수 10

폐업한 업체의 원천세 반기 신고자인데요. 12월 31일에 폐업을 했는데, 12월에 속한 1월 지급분의 인건비가 있다면, 이에 대한 12월분 원천세 신고는 2월 10일까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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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공시가폭탄1ST2026.02.10 20:57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원천세는 폐업해도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
  • 집주인72ND2026.02.10 21:04
    폐업 후에도 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2월분 원천세 신고 기한은 익년 2월 10일까지로, 12월에 속한 1월 지급분 인건비도 12월분 원천세에 포함되어 함께 신고해야 해요. 폐업일이 12월 31일이어도 12월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지급일이 1월이라도 소득 발생 시점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월 1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이 없어요~
  • snek221ST2026.02.10 21:13
    1월 지급분 인건비가 12월분 신고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 poiu1ST2026.02.10 21:23
    아 폐업한 달에도 신고해야한다는 거 좀 피곤하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