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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

중개사32ND
2026.02.11 00:06 · 조회수 2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2025년 7월에 폐업을 신고했는데,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폐업 이후 7~12월에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 남편이 수정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 후 수입 180만원, 크몽 3.3% 공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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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242ND2026.02.11 00:14
    남편이 대신 해준다는 게 맞는건가? 나도 궁금하다...
  • april3RD2026.02.11 00:23
    만약 재취업을 하셨다면, 새 회사에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대행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해요. 재취업이 있다면 꼭 이전 회사 내역을 제출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1 00:32
    난 이거 잘 몰라서 그냥 세무사한테 맡겼음
  • 집보러다님611ST2026.02.11 00:37
    만약 폐업한 회사가 원천징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도 보완 신고가 가능하니, 서류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돼요~
  • 세금연구19801ST2026.02.11 00:47
    연말정산이 폐업 후에도 되긴 하나?
  • xyz41281ST2026.02.11 00:55
    폐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확인하고,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특히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