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6년 1월 폐업을 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외에도 더 해야 할 신고가 있는지요?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라는 안내가 있었는데,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인데 이미 끝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세무소에서 따로 연락이 올지, 종합신고 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폐업한 2026년 1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7년 5월인가요? 아니면 2026년 5월인가요? 마지막으로, 2기 확정신고 때 사업장현황신고를 빠뜨렸는데, 이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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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한 후에는 폐업확정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폐업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잔존 자산을 정확히 반영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해요. ~했어요~합니다~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