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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이체내역 확인 방법

Sunshine3RD
2026.02.06 03:32 · 조회수 6

최근 연말정산을 위해 월세공제를 확인해야 하는데, 페이코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이체내역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내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곤란할 것 같네요. 이럴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쩌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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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세금연구lover1ST2026.02.06 03:43
    월세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없으면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때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으로 주택임차료 신고를 했다면 간소화에서 조회될 수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임대인도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건축242ND2026.02.06 03:47
    나도 이체내역 뒤져봤는데 1월 기록은 안 나오더라 ㅜㅜ
  • april3RD2026.02.06 03:51
    페이코가 진짜 6개월 제한이 맞음? 예전엔 좀 다르게 본거 같은데
  • 아기아빠에요1ST2026.02.06 04:00
    월세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메뉴에서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는 공제 확정 결과가 아니니 중복 공제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해요. 부양가족 자료는 등록과 동의를 받은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집보러다님611ST2026.02.06 04:06
    고객센터 문의해봤는데 딱히 방법 없다는 답변 받음... 진짜 귀찮음ㅋㅋㅋ
  • 세금연구19801ST2026.02.06 04:12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해요. 임차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그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이며,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월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