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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세금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kk06111ST
2026.03.11 03:45 · 조회수 7

투잡을 시작하면 각각의 일자리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5월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A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이 세전 230만원이며 종합소득세가 3.3%인 반면, B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이 세전 93만6000원이고 종합소득세도 3.3%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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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Silence1ST2026.03.11 03:53
    근로소득이 두 군데에서 발생하는 경우,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거나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합산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이 추가되면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든 소득을 합산해 재계산해야 하니, 투잡인 경우에는 5월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로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자료도 준비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 0612예지1ST2026.03.11 03:58
    투잡 하면 세금 복잡하던데 진짜 내야하는 세금 더 나올 수도 있나?
  • 무주택자ㅈㅌ1ST2026.03.11 04:05
    나도 잘 모르겠는데 둘 다 신고는 해야한다던가 그런 거 아니었나
  • 신혼부부14TH2026.03.11 04:12
    투잡으로 근무할 때는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영수증, 영수증,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최종 세액을 계산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user1ST2026.03.11 04:15
    근데 원천징수랑 종합소득세 차이도 있지 않음? 막 헷갈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