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투잡으로 대리운전하면서 사업장현황 신고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lisa921ST
2026.01.30 19:36 · 조회수 18

주간 근로는 연말 정산을 하는데, 저는 저녁에는 사무실에 소속되어 대리운전을 합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 기사를 운영하는데, 수익은 사무실이 60%, 기사가 40%를 받습니다. 콜 하나당 프로그램 상 20%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마감 후 남은 40%는 계좌 이체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국세청 신고 내역에는 40%가 아닌 100%가 신고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약 52,000,000원 정도인데, 실제 수령한 금액은 40%인 약 20,800,000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장현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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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브로콜리1ST2026.01.31 12:37
    그냥 100%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대략적으로 들은 얘긴데...
  • 라면2ND2026.01.31 12:45
    이거 국세청에서 혼동하는거 아닐까? 나도 잘 몰라서 넘겨짚는 거긴 한데...
  • pyyq591ST2026.01.31 12:53
    대리운전 수익에서 40%만 신고하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안내된 내용이 없어요. 일부 글에서는 수수료, 보험, 앱 이용료 등으로 최대 30% 정도 차감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지 원천징수율을 40%로 변경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원천징수율 변경은 플랫폼이나 고용주에게 문의해 봐야 합니다.
  • 여름밤3RD2026.01.31 12:57
    경비 처리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류비나 차량 유지비 같은 경비를 증빙자료로 꼼꼼히 정리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업과 투잡 구조가 복잡할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해 신고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 gksgml1ST2026.01.31 13:04
    대리운전 소득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시 3.3% 원천징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해요.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실 때도 이 기본 구조를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공시가폭탄1ST2026.01.31 13:12
    아 이런 거 진짜 피곤하다... 왜 자꾸 이상하게 꼬이게 만드는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