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알바 세금 관련 질문
세무사님들! 제가 지금 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잡을 할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초단근로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용어가 생소해서요. 일반적으로는 3.3%의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는데, 이게 처음 듣는 용어여서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세금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모르겠고,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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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투잡을 초단근로자로 신고할 때는 소득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해요. 시급이나 일용직 같은 일반 근로소득이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프리랜서나 배달, 번역 같은 용역·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용직은 일당 원천징수 후 납세 의무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금은 5월에 신고하는 거 맞는거 같은데 4대보험은 또 기준이 복잡함 ㅠㅠ
-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해당되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라서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투잡 하면서 보험 문제로 복잡해질 걱정은 덜어도 돼요.
- 초단근로자랑 프리랜서랑 다른거 아니었나? 난 그냥 3.3% 떼고 끝난 줄 알았는데
- 그냥 저도 잘모름.. 세무사한테 문의해봐야 될 듯요
-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투잡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본업 연말정산과 별개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지급명세서, 거래내역, 경비 증빙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세금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