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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lkj852ND
2026.02.07 07:52 · 조회수 2

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급여 중 일부를 연말정산으로 미리 공제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신고하여 받아야 할까요? 세금을 이미 낸 상황에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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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세금연구lover1ST2026.02.07 08:03
    이거 매년 복잡하던데 그냥 포기하고 말걸 그랬네요ㅠㅠ
  • 재건축242ND2026.02.07 08:11
    기부금, 연금계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합산되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면 추가 공제를 신청해도 환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5월 신고를 놓쳤다면 법정기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april3RD2026.02.07 08:18
    퇴직 후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면 기납부세액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반영하기 때문에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등이 빠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아기아빠에요1ST2026.02.07 08:25
    회사에서 끝내줬다던데.. 혹시 회사마다 다른가?
  • 집보러다님611ST2026.02.07 08:29
    퇴직 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는 3월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공제는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연구19801ST2026.02.07 08:39
    퇴직했으면 보통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