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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

수도권탈출각2ND
2026.02.05 18:26 · 조회수 1

12월 말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원천세를 신고 중입니다. 다만, 12월에 받아야 했던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서 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1/14일에 지급해야 했던 퇴직금이 2월에 신고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12월 귀속 2월 지급하여 3월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된 사항이지만 원천세 신고를 정확히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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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대인ㅊㅈ1ST2026.02.05 18:33
    퇴직금은 지급 시점이 아닌 지급 의무가 발생한 달인 12월 귀속 급여로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2월에 지급되더라도, 원천세는 12월 귀속분으로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3월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12월 급여와 퇴직금 원천세는 1월 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실제 지급이 늦어져도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협의된 지급 지연 사실이 있어도 세무서에 미리 연락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브로콜리1ST2026.02.05 18:40
    가산세 붙는지 궁금해서 나도 찾아봤는데 확실한 답은 못 찾음 ㅋㅋ
  • 라면2ND2026.02.05 18:48
    그냥 12월에 못줬으면 2월 신고가 맞는거 같은데 나도 헷갈림 ㅠ
  • pyyq591ST2026.02.05 18:53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2월에 신고해도 되는 걸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