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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말정산 관련 질문

0418현우3RD
2026.02.03 22:28 · 조회수 1

육아휴직 중이고 이사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아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네이버에는 퇴직시 퇴직소득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때는 본인의 카드와 본인의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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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gfxamp95401ST2026.02.04 10:13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카드’가 있어야 발급할 수 있어요. 이 카드를 통해 전자 또는 종이 형태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이 카드를 사용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grainyphoto2ND2026.02.04 10:16
    퇴직금 자체를 받는 데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제출이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환급액은 보통 최종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04 10:24
    근데 진짜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 아니었음? 복잡하네 이거...
  • 은행원ㅅㅅㄱ1ST2026.02.04 10:30
    퇴직 후에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어요. 퇴직 전에 지출한 공제 대상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퇴직 후 지출이 계속된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 두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 1111111ST2026.02.04 10:33
    퇴직금은 보통 퇴직소득 연말정산 되지 않나요? 카드나 영수증은 뭔 소린지...
  • 집보러다님241ST2026.02.04 10:40
    퇴직금 받을 때 따로 연말정산 신경 안 써도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