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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 처리 방법

tmryug452ND
2026.02.06 18:54 · 조회수 2

퇴직금은 분류과세대상 소득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는 설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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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909재원4TH2026.02.06 19:02
    퇴직금 세무 신고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전자신고해야 해요. 회사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며, 법정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랍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돼요!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6 19:12
    진짜? 퇴직금 때문에 세금 더 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다 처리돼서 편하네
  • 무주택자C2ND2026.02.06 19:18
    그럼 원천징수 된 거면 끝인 거야? 추가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말인가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6 19:27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데, 회사가 미제출하면 조회가 불가능해요.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 처리가 필요하고,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임장러x1ST2026.02.06 19:35
    퇴직금을 신고할 때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꼭 작성해야 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전자신고를 마감해야 하니까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작성해서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임대인ㅊㅈ1ST2026.02.06 19:43
    그냥 퇴직금은 연말정산 때 안 넣으면 되는 거였구나... 몰랐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