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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월 급여와 건강보험 연말정산 관련 질문

배달의민족fan4TH
2026.03.16 14:49 · 조회수 2

작년부터 1년 8개월을 다니던 회사를 올해 2월에 퇴사한 케이스인데요. 퇴사 전 작년 연말정산을 요청했더니, 2월에 받은 급여명세서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홈텍스에서 확인한 예상 환급세액과 약 2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차이에 대해 전 회사에 문의해봐야 할까요? 또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정산하여 토해낸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2월 퇴사 시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과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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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 배그하는사람3RD2026.03.16 15:03
    저도 2월에 퇴사했었는데 건강보험 정산은 정상적인 절차 같아요 근데 세금 환급 차이는 좀 더 알아봐야 할 듯
  • uio991ST2026.03.16 15:08
    뭔가 연말정산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할까 싶음ㅋㅋ 회사에 물어봐도 답변도 애매하고 힘들더라 ---
  • lkj67921ST2026.03.16 15:15
    퇴사 후 급여명세서에서 환급세액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에 문의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지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환급이 확정된 경우 급여명세서에 환급 항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lkj882ND2026.03.16 15:22
    퇴사 후에 그런 거 다 꼬이는 경우 많더라구요 ㅠ 회사랑 다시 한번 꼭 확인해보는 게 나을듯
  • 전세난민2ND2026.03.16 15:27
    만약 급여명세서에 환급 항목이 보이지 않거나, 환급금이 입금됐는데 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환급금 반영 시기가 다를 수 있어서, 2월이나 3월 급여에 반영될 수 있으니 인사나 급여 담당자에게 지급일을 꼭 확인하세요. 또한, 중도퇴사나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 공제 누락 가능성이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 crane1ST2026.03.17 20:50
    퇴사 후 2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산출된 소득세 충당금과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계산되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퇴사 전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재조정되는 절차랍니다.
  • alex884TH2026.03.17 20:59
    그냥 2월 급여는 퇴사 후라서 좀 다르게 나오는거 아닐까?
  • Abyss1ST2026.03.17 21:04
    퇴사하고 나면 건강보험도 달라지는거 아닌가? 그거 영향인듯?
  • Abyss1ST2026.03.17 21:07
    퇴사하고 나면 건강보험도 달라지는거 아닌가? 그거 영향인듯?
  • Abyss1ST2026.03.17 21:09
    퇴사하고 나면 건강보험도 달라지는거 아닌가? 그거 영향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