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와 연말정산
작년 5월에 퇴사하고 6월부터 무직 기간을 보낸 뒤, 7월에 다시 회사에 입사했는데, 6월 소비를 제외한 연말정산 자료를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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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월세 등은 실제 근무 기간에 사용한 부분만 공제 대상이에요. 반면 기부금,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 전체가 공제 가능하니 이 점을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연말정산 공제는 사용한 기간과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등은 실제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기부금, 국민연금, 연금저축은 연간 전체 지출액이 공제 가능하니,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중간에 입사나 퇴사한 경우 근무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해야 공제액 산정에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각 항목별로 적용 기준을 꼼꼼히 체크해야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 뭔가 복잡하긴 한데 보통 다니던 기간만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하루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 재직일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1년 미만 근속이라도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이 30일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아요. 퇴사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요청해 받으면 이후 연말정산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홈택스에서도 3월 10일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재입사한 회사에서 2025년 소득을 대신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 직장 소득과 공제를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직장 소득은 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연말정산으로 합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합산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조회는 확인용이므로 금융기관 제출 등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하고 재입사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함 ㅋㅋㅋ
- 재입사한 회사에서는 이전 근무기간 소득과 현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누락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지출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회사에서 재입사해도 전·현 근무기간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 그게 맞는건가..? 6월은 무직이니까 연말정산에 안 들어가는거 아닐까
- 실업 상태인 사람의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되며, 누락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공제 증빙을 제출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결정세액이 0이면 추가 환급이 없어서 5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재입사 시 연말정산은 재입사한 회사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하면 이중 소득으로 간주되어 가산세와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재입사한 회사가 1~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해요. 재입사로 총급여가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배우자 공제, 의무기부금 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신청할 때에도 꼭 배우자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