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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과 세액공제 관련 질문

지방러3RD
2026.02.12 06:09 · 조회수 1

25년 7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11월에 4대 보험에 가입했고, 26년 2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요청했으나 상사가 4대보험 가입으로 이중소득자로 분류돼 제 연말정산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사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작년에 낸 월세 세액공제도 5월에 함께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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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대인ㅊㅈ1ST2026.02.12 06:14
    이중소득자라서 연말정산 못해준대? 진짜 그런가요?
  • 브로콜리1ST2026.02.12 06:19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기간 중 지출된 내역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출 시점과 근로기간을 정확히 정리하셔야 해요. 기부금과 연금계좌는 연간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퇴사자도 꼭 챙기셔야 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는 점도 참고하세요!
  • 라면2ND2026.02.12 06:27
    퇴사 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 서류입니다. 여기에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매년 1월 중순부터 조회 가능하니 회사 일정에 맞춰 꼭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 pyyq591ST2026.02.12 06:36
    아 그냥 매년 5월에 한 번에 처리하는 거 아닌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 중...
  • 여름밤3RD2026.02.12 06:43
    퇴사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맞는 듯...월세 공제도 그때 같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 gksgml1ST2026.02.12 06:48
    퇴사 후 세액공제는 재취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요. 재취업을 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진행합니다. 반면,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