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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결혼세액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포기못해651ST
2026.02.06 19:58 · 조회수 18

25년 3월까지 일한 뒤 25년 4월에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는 26년 2월이나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퇴사 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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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주인72ND2026.02.06 20:03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때 기준 아니던가요? 신고 전까지는 안 될 거 같은데
  • snek221ST2026.02.06 20:08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Y로 변경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뒤 ‘기타서류첨부’란에 혼인관계증명서를 꼭 업로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혼인신고 연도에 맞춰 공제를 반영해서 신고해야 하니 꼭 주의하세요~
  • poiu1ST2026.02.06 20:13
    그냥 그냥 안될 거 같아서 체념함.. 세금 이런 거 복잡해 죽겠음
  • 집보러602ND2026.02.06 20:20
    퇴사 후에도 혼인신고를 한 해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1인당 50만원의 공제를 생애 1회 받을 수 있어요^^
  • 신혼부부1352ND2026.02.06 20:28
    퇴사했으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공제 조건이 뭔지 모르겠네
  • 0404준혁3RD2026.02.06 20:37
    결혼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 루트를 따라야 해요! 혼인신고가 정확히 언제 처리됐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일정에 혼인신고가 몰릴 경우 추가 제출이나 수정 신고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