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사정으로 이번달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퇴사 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라 2월 합산신고 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처리하며, 합산신고를 누락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정기신고로 누락공제를 반영해 신고하고, 공제 가능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에 한정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5월에 추가 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