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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 문의

이태원frog1ST
2026.02.14 01:41 · 조회수 2

1월 말에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약속했고 제출했는데, 이제 연말정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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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rty73731ST2026.02.14 01:51
    퇴사 후에 환급 받는 거 진짜 귀찮다던데 기다려보세요 ㅠㅠ
  • 삼겹살2ND2026.02.14 01:56
    퇴사 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 위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제출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어요. 이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David19981ST2026.02.14 02:06
    그거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더라구요? 따로 안해도 되지 않나요?
  • dkssud1ST2026.02.14 02:14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약 1개월 이내에 급여와 함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이라면 추가 환급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누락한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0909재원4TH2026.02.14 02:21
    퇴사했으면 연말정산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4 02:28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다음 해 3월부터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을 하도록 해야 해요. 만약 합산신고를 누락하면 7년간 추징과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