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토지(농지) 소유자의 무료 세무상담 요청

식물집사임1ST
2026.02.19 03:49 · 조회수 5

토지(농지)를 16년 동안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기존에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 계속 농작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매매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무주택자C2ND2026.02.19 03:54
    아 그런거 누가 자세히 알면 진짜 좋겠다 ㅠㅠ 나도 궁금함ㅋㅋ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9 04:01
    감면 신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함께 진행해야 해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이때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해 납부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꼭 완료해야 하니 절차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임장러x1ST2026.02.19 04:07
    매매할때 감면 조건 이런거 복잡하지 않음? 그냥 세무사 한번 가보는게 빠를 듯
  • 임대인ㅊㅈ1ST2026.02.19 04:10
    농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 및 농업 종사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며,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경작에 투입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4년 이상 자경하면 감면을 받고, 8년 이상 자경 시에는 완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브로콜리1ST2026.02.19 04:19
    실제 매매 절차는 매매계약 체결, 잔금 완불, 양도일 확정 순으로 진행돼요. 이후 양도일이 포함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경 및 농업 종사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 라면2ND2026.02.19 04:23
    16년이면 꽤 오래인데 그동안 농사 잘 이어왔으면 감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