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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구매 후 대출 문제

집주인ㅈㅅㅂ1ST
2026.02.10 20:26 · 조회수 14

혁신도시 택지를 구매해 단독주택을 건축 중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택지담보대출은 건축 시작 전에 받아야 했고, 기성고 대출도 막혔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건축 완공 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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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월세인생19931ST2026.02.10 20:35
    택지를 구매한 후에도 주택 건설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대출 한도와 DSR, LTV 같은 규제가 상당히 엄격해질 수 있어요. 특히 2025년 6월 28일 이후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수하면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규제로 인해 이주비와 잔금 대출 모두 6억 원을 넘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1ST2026.02.10 20:44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주택 보유자로 간주되어 LTV와 DSR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세자금대출은 분양권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대출은 비교적 받기 수월해요. 이 점을 활용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 건축주ㅂㅍㄹ1ST2026.02.10 20:50
    기성고 대출 막혔다니 대출 진짜 어렵게 바뀐거같음… 나도 잘 모르겠네
  • real_talk4TH2026.02.10 20:59
    주택담보대출은 완공하고 나서라면 지금은 딱히 방법이 없는건가? 좀 답답하다ㅠ
  • 베란다3RD2026.02.10 21:06
    택지담보대출은 건축전에만 된다던데 그럼 지금은 그냥 기다려야 하는거 아니야?
  • 분양사ㅁㄴㅇ2ND2026.02.10 21:10
    대출 상담 시에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시점과 계약일, 잔금 예정일을 정확히 정리해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6월 28일 이전에 매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한도 제한을 피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DSR 40% 기준을 넘지 않도록 월 상환액을 꼼꼼히 계산해 상환 가능성을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