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일 도와주며 받는 월급 세금 관련 질문
택배 일을 개인 사업자로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매달 100만원 정도가 들어오면 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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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거 아냐?
- 개인사업자인 택배 노동자는 월 수입 100만원이라면 연 1,200만원 정도이므로, 단순경비율(무기장)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방법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간편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 ㅋㅋ
-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2억원 이상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월 수입 100만원 수준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매출이 증가하면 관련 의무를 꼭 확인해야 해요. 매출과 비용은 증빙 자료로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세금 신고 시 도움이 됩니다.
- 100만원이면 소득세 내야 할듯? 근데 잘 몰라서 그냥 넘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