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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일 때 개인사업자로 일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sdf901ST
2026.01.19 20:33 · 조회수 2

카페일을 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 중입니다. 카페에서는 4대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제 개인 소득만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체와 개인 소득을 함께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쪽에서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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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삼겹살2ND2026.01.19 21:10
    사업소득과 개인소득은 함께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한 번에 입력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두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개인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할 수 없고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