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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강남쳐다봄71ST
2026.02.16 06:22 · 조회수 140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선물하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보내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혹은 동생에게 10억원을 송금하면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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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주인72ND2026.02.16 06:31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증여액이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할 때 부과되는데, 친구에게는 5백만 원, 직계존비속(예: 동생)에게는 5천만 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보내면 공제 한도 5백만 원을 넘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고, 동생에게 10억 원을 송금하면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크게 초과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면 10년간 누적 증여액과 공제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해요.
  • snek221ST2026.02.16 06:38
    아니 동생한테 10억 보내면 당연히 증여세 내야지... 아닌가
  • poiu1ST2026.02.16 06:44
    친구한테 2000만원 보내면 증여세 안 낸다는 글 본 적 있는데 맞나?
  • 집보러602ND2026.02.16 06:52
    이거 진짜 복잡하대요 세금 관련은 그냥 귀찮아서 안 보내는 게 최고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