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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국가장학금 의무상환 시기

uio95961ST
2026.02.03 06:30 · 조회수 5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결과, 총급여액이 23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의무상환은 올해에 시작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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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Sarah19931ST2026.02.04 10:02
    그럼 올해부터 시작되는거 아님?
  • lol3RD2026.02.04 10:05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음.. 그냥 내년부터 그런 거 아니었나?
  • dead_end1ST2026.02.04 10:11
    의무상환은 총급여액이 2300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 해 6월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한 소득이 2300만원이면, 올해 6월부터 국가장학금 의무상환을 해야 해요. 의무상환 기준은 연간 총급여액 기준이며, 23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6월부터 상환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6월부터 상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환 금액과 방법은 국가장학금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넷플릭스중독3RD2026.02.04 10:18
    의무상환 시기 학교나 기관에 문의하는게 빠를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