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반영 문의
2019년 1월 3일에 중소기업 청년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2020년 5월 4일부터 2022년 5월 8일까지 군대에 복무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5년이나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한데, 회사에 병적증명서 제출 후 25년 연말정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감면은 이미 종료돼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고, 세무사 측에서 감면 포함해야 한다는데 수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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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포기해야 할 거 같은데.. 세무사랑 다시 얘기해봐도 별수 없을 듯?
- 군 복무로 인한 연장 가능 여부는 본인의 복무 유형에 따라 다르게 확인해야 해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병역지정업체 근무자 각각 절차와 확인 방법이 다르거든요. 우선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무 유형을 알면 그에 맞는 복무기관이나 병무청에 문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으로 분류되고, 사회복무기관 재지정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연장이 필요할 때는 이 재지정 절차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지정업체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는 복무기간 연장 규정과 파견, 출장, 휴가 등 복무관리 규정을 병무청 매뉴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그거 진짜 연말정산에서 안 되는 거 맞음? 군대 기간만큼 연장해준다더니
- 현역병의 경우, 병무청 매뉴얼에서 입영 후 첫 면회 가능 시점 등 현역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나 연기 여부는 병무청의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매뉴얼’에서 ‘대체역 편입’ 등 관련 절차를 찾아보면 돼요. 따라서 현역병은 병무청 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내가 알기론 감면 적용 기간 끝나면 못 바꾸는 걸로 알고 있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