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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버팀목 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타면서 증액 가능할까요?

김씨네house1ST
2026.02.06 08:50 · 조회수 31

전세로 1.9억을 빌려서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할 때 전세금이 더 많아졌지만, 기존 대출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급하게 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른 좋은 아파트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3.5억입니다. 이때, 전용버팀목 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변경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 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생아대출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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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안녕하세요잠수1ST2026.02.06 08:59
    혼인신고 안 하면 신생아대출 안 될걸요? 그게 기준 중 하나라던데
  • 월세인생19931ST2026.02.06 09:08
    청년 전세대출에서 목적물(이사)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액 없이도 대출 변경이 가능해요. 특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이사와 기간 연장 시 소득 재심사가 없다고 안내되고 있어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보증금 증액 없이 목적물 변경은 사전 심사 없이 진행된다고 확인되었답니다.
  • 1ST2026.02.06 09:11
    추가 대출은 잘 모르겠는데 신생아특례대출은 보통 아이 있는 가족만 된다고 알고 있어요..
  • 건축주ㅂㅍㄹ1ST2026.02.06 09:17
    목적물 변경 시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이는 변경 사실 확인과 보증서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 여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대출을 취급하는 수탁은행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 real_talk4TH2026.02.06 09:24
    만약 전세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심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 신청 시에는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는 후기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해요.
  • 베란다3RD2026.02.06 09:33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은행 가서 물어보는게 빠를듯 싶어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