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득세감면 신청 조건
이번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득세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5년까지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정 직종에 속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감면이 제공된다는데, 나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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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회사는 이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고, 회사는 신청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 그냥 조건이 까다로운거 같은뎅 ㅠㅠ 계속 복잡해서 포기함
-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통관업·가상자산 매매·중개·수의업·부동산 임대업은 2025년 2월 28일 이후부터 제외됩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감면 혜택은 이직이나 재취업 시에도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감면이 공무원 아니면 군인만 되는건가요?
- 나도 잘 모르겠는데 6년이면 아무래도 안되는거 같음
- 청년 소득세 감면 자격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15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해요.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감면 혜택은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으며, 매 과세기간별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