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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관련 궁금증

platformnine4TH
2026.03.05 20:57 · 조회수 5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궁금즀 몇 가지가 있어 질문글을 올립니다. 재직 1년이 안 되면 대출 심사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가능한 걸까요? 대출 후 결혼하면 소득 한도 조건을 초과하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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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hello1ST2026.03.05 21:48
    1년 안 되면 아예 안 된다는 얘기 들은 거 같은데.. 급여명세서로도 심사하는지 모르겠음
  • ctrl_alt_del2ND2026.03.05 21:58
    이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할까 싶다 진짜 귀찮아ㅠ
  • 파란하늘1ST2026.03.05 21:59
    결혼해서 소득 초과하면 연장 안 되는 거 맞는 듯? 이것도 좀 복잡한 거 같음
  • citywalker2ND2026.03.05 22:07
    대출 실행 후에 소득이 대출 기준을 초과하면 은행에서 추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상환 유예나 연체 처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계약 전에 소득과 재직 기간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night20263RD2026.03.05 22:12
    청년 디딤돌 대출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급여명세서, 전세 계약서 사본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필요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두면 대출 심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Ryan19991ST2026.03.05 22:18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은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에 반영할 수 있어요. 다만, 재직 기간이 짧을수록 대출 한도나 금리, 심사 결과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은행별로 조건이 다르니, 신청 전에 꼭 취급 은행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