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범위에 대한 궁금증

analoglife2ND
2026.02.19 01:05 · 조회수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의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가입 후 근로소득은 80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이 말은 소득범위가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8000만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즉,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80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말이 맞다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pretzel1ST2026.02.19 01:10
    이거 복잡해서 그냥 모름 ㅋㅋㅋ
  • 대장주133RD2026.02.19 01:18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즉, 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가입 시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1주택자ㅂㅇ1ST2026.02.19 01:24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납입해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는 별도로 관리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avrq521ST2026.02.19 01:28
    5000만원이 기준 아니었음? 8000은 그냥 예외인듯
  • 피곤해1ST2026.02.19 01:35
    5000에서 8000은 뭔지 나도 헷갈림...
  • lkj4381ST2026.02.19 01:42
    소득공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6,700만 원 초과’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기준은 가입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 소득자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