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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반환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last_train2ND
2026.02.10 23:28 · 조회수 1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뱅킹 앱을 통해 원리금을 이체받았지만 차용증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색한 상황이었는데, 차용증을 반환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반환을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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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ejpgbw11721ST2026.02.10 23:38
    차용증 반환은 변제와 별개의 권리입니다. 즉, 돈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차용증을 바로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변제가 완료된 이후에 차용증 반환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니, 변제와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 lkjh4TH2026.02.10 23:45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체내역이나 문자, 카톡, 이메일 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분쟁이 발생하면 내용증명으로 미상환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너구리3RD2026.02.10 23:53
    차용증 안 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수도 있던데...
  • kk09591ST2026.02.10 23:59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 차용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후에 반환 청구가 원칙이며, 변제와 동시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변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과 차용증 반환은 별개의 권리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공무원24TH2026.02.11 00:05
    근데 왜 차용증 반환을 꼭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음 ㅋㅋ
  • 기다림의미학2ND2026.02.11 00:09
    차용증은 그냥 증거용 아닌가요? 반환 안 해도 괜찮은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