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차량을 부모님으로부터 살 때 취득세는 발생하나요?

은행원ㅌㅁㅇ1ST
2026.02.19 05:28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타시던 차를 제가 사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가 발생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pretzel1ST2026.02.19 05:36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해도 그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할부는 단순한 지연 지급으로 간주되어 무상 증여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대장주133RD2026.02.19 05:43
    그거 취득세 안 내도 되는 경우 있던 거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님
  • 1주택자ㅂㅇ1ST2026.02.19 05:49
    부모님 차 사도 세금은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 avrq521ST2026.02.19 05:53
    차량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의 대상이 되어요. 직계존속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중고차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며, 감가상각을 고려해 적정 시가로 산정해요.
  • 피곤해1ST2026.02.19 05:59
    부모님 차량을 공동명의로 이전하면 무상 이전한 지분 부분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족 간 명의이전 시 취득세도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약 7%입니다. 지분 비율대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 lkj4381ST2026.02.19 06:04
    그냥 증여로 하면 또 다르게 과세 될 수도 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