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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증여와 매매 중 어떤게 더 이득일까요?

1ST
2026.02.12 03:22 · 조회수 4

현재 부모님께서 다주택자이시고, 그중 하나를 제가 증여 받거나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때 매매와 부담부 증여 중에서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4억9천이고, 전세는 외부인에게 3억3천에 내줬습니다. 저의 자금은 1억8천이며, 동생에게 7천을 빌렸습니다. 1. 부담부 증여와 매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며, 대략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세는 얼마쯤 나올까요? 2. 결혼 계획이 있을 때 해당 증여와 매매 시 1억5천이 공제로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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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2 03:31
    증여가 세금 많이 나온다던데… 그냥 매매가 나은거 아님?
  • 임장러x1ST2026.02.12 03:36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차용증 등 계약서에 자금 출처와 상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채무가 먼저 존재하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져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이자율, 상환 기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추정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2.12 03:43
    결혼 공제 1억5천은 증여 말고 다른거랑 헷갈린거 아닌가요?
  • 브로콜리1ST2026.02.12 03:48
    부담부 증여는 주택 시세에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액을 빼서 증여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택 가격이 매우 높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져서 총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라면2ND2026.02.12 03:55
    잘 모르겠는데, 세금 계산기 같은거 있으면 써보는게 나을듯
  • pyyq591ST2026.02.12 04:02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 특례 공제 1억 원을 더한 금액인데, 부동산 평가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위장 결혼이나 반복 결혼 등 세무 당국의 의심이 있을 경우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