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 후 혼인신고 시 증여세 공제 여부
부모님께 2.5억을 받아 집을 사서 올해 혼인을 결정했습니다. 혼인하면 1.5억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는 경우에도 1.5억이 공제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부부가 공동으로 산 주택 증여세 공제 방법은 10년간 6억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지분을 설계하고,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후 5년 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5:5로 변경하면 6억 한도 내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