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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 후 혼인신고 시 증여세 공제 여부

댓글처음써요1ST
2026.01.27 07:15 · 조회수 0

부모님께 2.5억을 받아 집을 사서 올해 혼인을 결정했습니다. 혼인하면 1.5억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는 경우에도 1.5억이 공제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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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임장러x1ST2026.01.27 07:18
    부부가 공동으로 산 주택 증여세 공제 방법은 10년간 6억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지분을 설계하고,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후 5년 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5:5로 변경하면 6억 한도 내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