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 질문
3년 동안 이사를 하고 월세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월세 내역을 2025년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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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거 3년치 몰아서 해도 돼?
-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월세 내역은 2025년 연말정산 시 해당 연도에 납부한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연말정산 시에는 2025년에 납부한 월세만 제출해야 하고, 2023년과 2024년 월세 내역은 그해 연말정산 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납부분에 한해 인정되므로, 과거 연도 내역은 이미 해당 연도 연말정산 때 신청했어야 합니다. 2023년과 2024년 내역을 놓쳤다면, 해당 연도별로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년 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연도별로 따로 내야 한다고 들었음
- 월세는 매년 꼭 제출해야 한다던데... 3년치 한번에 안 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