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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는 중소기업 소득자,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dawn3361ST
2026.02.06 23:35 · 조회수 3

현재 채무조정 중이며 상환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자영업자로서 새출발기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직장 다니는 중이고 곧 1년차가 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일정하고 채무조정 이외에는 대출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중기청은 아니라서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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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기다림의미학2ND2026.02.06 23:41
    채무조정 끝난지 얼마나 됐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 축구좋아해요1ST2026.02.06 23:49
    중소기업 소득자가 채무조정 중일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전환 대출을 상환능력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계해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KB은행에서는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이나 상환 부담 완화 목적으로 전환하는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 tngusdl1ST2026.02.06 23:55
    그냥 대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지 뭐 매번 이렇게 물어봐서 피곤해ㅠ
  • 세입자A3RD2026.02.06 23:59
    채무조정 시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채무조정 종류, 연체 기간, 상환유예나 분할상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대출 신청 시에는 금융기관이나 상품 안내에서 ‘채무조정 중 성실상환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실무적인 체크포인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 결단못함3RD2026.02.07 00:06
    채무조정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제도와 기관별 요건에 따라 제한됩니다. 특히 개인 회생이나 채무조정 중인 경우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 중이라면 일부 대출 상품의 성실상환자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가 대출은 어렵고, 햇살론 15 특례보증 같은 예외적인 경로가 필요합니다.
  • lkj70761ST2026.02.07 00:15
    대출은 잘 모르겠고 중기청이랑은 별로 관계 없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