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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aabbcc1ST
2026.02.14 01:28 · 조회수 4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즤요. 월급에서 원천세와 4대보험을 미리 제한 후 실제로 지불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연말정산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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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14 01:35
    근데 연말정산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
  • 은행원ㅅㅅㄱ1ST2026.02.14 01:44
    공제 항목을 빠뜨리거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법정기한인 신고 후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 기능을 활용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1111111ST2026.02.14 01:47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 내가 알기론 직원이 따로 할 건 없던데
  • 집보러다님241ST2026.02.14 01:56
    연말정산 후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추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나 이직 등으로 급여가 늘어나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원천징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dumpling4TH2026.02.14 02:02
    추가 납부가 확정되면 홈택스에서 ‘추가 납부’로 처리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이 클 경우,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직이나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각 회사가 합산 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해 합산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 세금연구lover1ST2026.02.14 02:11
    홈택스 따로 들어가서 뭔가 해야하는거 아닌가? 조금 복잡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