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상속 문제 해결
상속 받은 형제와 증여 받은 형제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저는 증여 받은 토지를 5년 동안 농사지었고, 증여세도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상속 과정과 상속세 부과 방식, 미리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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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진짜 귀찮음 ㅋㅋ 미리 증여세 내도 상속세랑 중복 걱정해야 한다니... 답답하네
- 상속세와 증여세는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해요. 특히 상속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접수증만 출력해 보관하면 돼요.
- 상속세는 10년 이내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22/100,000의 비율로 부과됩니다.
-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연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전에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를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신고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이 기간 내 언제든지 추징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증여 받은 건 상속세랑 합산된다고 하던데 그럼 또 세금 내야 되는 거임?
- 나도 이거 궁금했었는데 증여세 낸 건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해준다던데 정확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