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증여 신고는 필요한가요?

lkj882ND
2026.02.21 05:32 · 조회수 4

시어머니께서 손주들에게 2천만원을 수표로 주셨는데, 이를 아무 생각 없이 제 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시 가서 본인들 이름으로 적금을 해야 한다는데, 제 통장으로 수표를 입금했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 이름으로 적금을 들고 손자들에게 증여로 신고해도 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임차인C4TH2026.02.21 05:44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천이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 ㅎㄷㄷ3RD2026.03.06 07:45
    2천만 원은 주택임대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 기준이며,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일 경우에는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상가임대는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gfxamp95401ST2026.02.21 05:51
    증여 신고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기준 금액 넘으면 무조건 신고 같은데
  • 배달의민족fan4TH2026.03.06 07:41
    신고는 필수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룰 경우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 입증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에 도움이 되며, 10년 단위 공제 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grainyphoto2ND2026.02.21 05:55
    증여 신고는 2천만 원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기준 5천만 원, 미성년자 기준 2천만 원)를 넘지 않는 한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므로, 손주들 이름으로 적금을 개설하고 그 금액을 증여 신고하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계좌가 질문자님 명의라면 증여세 문제와 증빙에 혼란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손주들 명의 통장으로 옮기고 증여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2천만 원이 미성년자 기준 증여공제 한도와 일치하니,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기니 주의해야 해요.
  • 세입자D1ST2026.03.06 07:40
    네,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신고는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직접 손주 명의로 적금을 개설하고 그 금액만큼 신고하는 게 가장 명확하고 안전해요. 만약 지금 계좌가 질문자님 명의라면 증여세 문제나 증빙에 혼란이 생기니 빠르게 손주 명의 통장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21 06:03
    그냥 시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적금 들면 안 될까? 왜 굳이 신고까지 해야 하나 싶음ㅋㅋ
  • 다주택자ㅈㅋㅁ1ST2026.03.06 06:44
    시어머니 이름으로 적금을 다시 가입하려면 만기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에는 보통 신분증과 재가입 신청서가 필요하며, 만기 해지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 관련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