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Anna20001ST
2026.02.06 21:34 · 조회수 3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20%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지 의문이 드네요. 주변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을까요? 또한, 증여세 신고 시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이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에 관한 경험담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나 추천할만한 세무사 서비스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무주택자C2ND2026.02.06 21:38
    가장 흔한 실수는 그냥 신고 안 하는 거 아닐까요 ㅋㅋㅋ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6 21:47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해요. 신고기한을 꼭 지켜야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임장러x1ST2026.02.06 21:53
    진짜 20%나 되나요? 생각보다 크네요...
  • 임대인ㅊㅈ1ST2026.02.06 22:01
    신고기한 내에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에 도움이 돼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지연 시에는 미납세액과 기간에 따라 추가 가산금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브로콜리1ST2026.02.06 22:06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에 달해요. 또한, 일반 과소신고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 과소신고는 40%로 금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 라면2ND2026.02.06 22:10
    가산세 20% 맞아요. 저도 늦게 내서 좀 더 냈던 기억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