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관련 궁금증
부모님으로부터 2.7억을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중 7천만원은 남편이 빌려준 돈으로, 시부모님이 상환했습니다. 1.5억은 합법적인 증여로, 나머지는 초과 증여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살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기한이 3개월이라 한참 지났는데도 가능할까요? 특히 합법적 증여의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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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신고 안 하면 벌금 같은 거 안 나오는 건가요?
-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 지연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중요해요. 납부는 은행, 우체국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납부로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3개월 지나면 못 하는 거 아님?
-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할 수 있어요. 확정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신고 등 다양한 신고 방법이 제공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있어서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 합법 증여도 신고는 해야 하는 걸로 봤음... 근데 귀찮아서 그냥 뒀다가 큰일난다는 얘기도 있던데...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만약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과 겹치면 다음 평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이라면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