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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한 궁금증

0418현우3RD
2026.03.09 17:28 · 조회수 1

부모님께 1억2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증여세를 8천만원만 내고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4천만원은 거주지 전세금으로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1억2천 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8천만원만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8천만원과 4천만원을 나눠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증여세 신고 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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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무주택자72ND2026.03.09 17:35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세금 돌려주는 건 증여세랑 따로인 거 아님?
  • Horizon2ND2026.03.09 17:44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 총액인 1억2천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8천만원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1억2천만원 중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신고 후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4천만원을 전세금으로 돌려드린다는 것은 실제 증여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신고 금액에 포함돼야 해요. 따라서 1억2천만원 전액을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으로 보고, 신고서에 총 증여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 금액에 따라 산출되며, 일부 금액만 따로 신고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자전거1ST2026.03.09 17:53
    이거 진짜 복잡한 듯 ㅋㅋ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다 싶음
  • 배고프다진짜2ND2026.03.09 18:01
    증여세는 받은 금액 기준 아닌가? 1억2천 전부 신고해야 하는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