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증여세 관련 궁금증

winter2ND
2026.02.21 03:34 · 조회수 1

형이 신분증이 없어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는데, 형이 제 통장을 사용 중이고 2억 원을 엄마 명의로 적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형이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엄마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매월 100만 원씩 갚기로 했는데, 엄마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제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마 명의 통장에 넣을 경우, 혹시 미래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형제들과의 문제도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성인 자녀 둘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증여했고, 애들에게는 차용증을 쓰고 매달 50만 원씩 갚는 방법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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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dumpling4TH2026.02.21 03:43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보유기간과 매매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다주택자나 단기 매매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 장기 보유 전략이 중요해요.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 시 부과되는 보유세로,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고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 건축주41ST2026.03.06 14:16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며, 매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미신고나 지연 시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세금연구lover1ST2026.02.21 03:52
    절세를 위해서는 투자 구조와 신고 기한 관리도 필수입니다. 가족 증여나 상속, 법인 소유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미리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특히 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9.4%를 피할 수 있는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투자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니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를 늦히면 가산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니 알림 설정으로 관리하시면 좋아요!
  • 식물집사임1ST2026.03.06 14:14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투자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 마감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해요. 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해야 하며, 투자 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재건축242ND2026.02.21 03:56
    차용증 쓰면 괜찮은 거 아님?
  • windowseat2ND2026.03.06 14:11
    차용증을 사용해도 되는데,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기한이나 상환 내역 등을 함께 기재하고,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을 낮게 적더라도 차익이 생기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할 경우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pril3RD2026.02.21 04:02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그냥 돈 주고 받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워ㅠ
  • 집사고싶다2ND2026.03.06 14:08
    돈을 거래하는 과정이 복잡한 이유는 보안과 정확성을 위해 여러 주체와 시스템이 함께 동작하며, 다양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정보 교환, 위험 관리, 최종 정산 등을 위한 것이며,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제, 청산, 결제(이체) 등의 단계를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의 정보 교환과 검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기아빠에요1ST2026.02.21 04:06
    그냥 엄마 통장에 넣으면 증여세 나올듯?
  • ojjceh763RD2026.03.06 14:06
    네, 엄마 통장에 직접 돈을 넣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이 한도를 넘으면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금액과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하고,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집보러다님611ST2026.02.21 04:10
    부동산 투자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재산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으로 주택은 보통 1~3%, 상업용 부동산은 이보다 높을 수 있어요. 특히 1주택자는 6억 원 이하일 때 1%, 9억 원 이상은 최대 3%가 적용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12%까지 세율이 올라가니 신중히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0.1~0.4% 수준입니다.
  • 5년차세입자1ST2026.03.06 14:04
    취득세는 주택 수·조정지역·보유주택 수에 따라 1 ~ 12%까지 달라지며,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0.1 ~ 0.4% 누진세율로 계산돼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납부는 7월과 9월에 나눠 진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