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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낼 때 본인 재산으로만 납부해야 할까요?

abc4762ND
2026.03.12 04:46 · 조회수 8

부모님으로부터 1억5천만원 현금증여를 받을 때 1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송금받은 금액 중 세금을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의 재산으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이 있어 깨야 할 상황이라면, 통장 잔고가 0원이더라도 수년간 꾸준히 일한 이력이 있다면 괜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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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1주택자A1ST2026.03.12 04:57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바로 납부해도 무방하며, 반드시 별도의 본인 재산으로만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1억5천만원 중 일부인 1000만원을 세금 납부에 사용해도 되고, 이미 받은 금액 내에서 해결 가능해요~. 다만, 증여세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은행 잔고가 부족하면 본인 재산을 활용해도 되지만, 증여금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받은 금액 중 일부로 납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리합니다!
  • never_mind1ST2026.03.12 05:03
    세금은 아무래도 현금 받은 걸로 내야 하는 거 아닌가?
  • 베란다농부2ND2026.03.12 05:06
    그냥 본인 돈으로 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ㅠㅠ
  • 오늘도치팅2ND2026.03.12 05:14
    나도 잘 모르겠는데, 통상은 받은 돈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음
  • james971ST2026.03.12 05:19
    몇 년간 일한 이력은 세금 낼 때랑 상관없을 듯? 그냥 돈 있으면 그걸로 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