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대행과 퇴직연금 IRP 운용 복합 가능한가요?
내년에 양도소득세 대행을 증권사에 맡기려고 하는데, 동시에 다른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IRP를 운용 중이에요. 복수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까요? 혹시 상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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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대행과 퇴직연금 IRP 복합은 불가능합니다. IRP는 퇴직금 수령 및 세제 혜택을 위한 별도 상품으로, 양도세 대행용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주식계좌(양도세 대행용)와 IRP계좌를 분리하여 운용하고, IRP는 퇴직금 수령용 혹은 개인 납입용으로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IRP는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일시금 인출 시에는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절차가 따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