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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대한 이해

winter2ND
2026.02.21 08:24 · 조회수 1

현재 상황을 보면, 2020년 9월 1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감면 대상 신청을 하려는데 2020년 9월 1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입력하니 감면 기간 종료일이 지났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조차 신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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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은행원ㅅㅅㄱ1ST2026.02.21 08:29
    이게 감면 기간이 진짜 저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 좀 이상한데
  • 임대인23RD2026.03.06 01:30
    네, 감면 기간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해당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감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은 관련 법령이나 시행 규칙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 1111111ST2026.02.21 08:35
    고령자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감면 기간은 3년, 감면율은 70%,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자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 hi2ND2026.03.06 01:27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소득세 감면 대상은 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해당되고, 장애의 종류와 등급은 법률과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따라서 본인의 장애 상태가 법적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보러다님241ST2026.02.21 08:44
    이거 정부 사이트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뭔가 잘못 입력한 거 같은데
  • 고양이키워요3RD2026.03.06 01:26
    다시 확인해보고 잘못된 입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주소 입력 오류는 조회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도로명/지번 표기와 띄어쓰기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입력 오류가 가장 흔한데,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재입력해 보세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반영 지연 가능성도 있으니, 구주소와 신주소를 함께 시도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조회/발급이 계속 안 되면 잠시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 dumpling4TH2026.02.21 08:5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 기간은 5년이며, 감면율은 90%이고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해요.
  • 은행원ㅈㅁㅈ1ST2026.03.06 01:23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때,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국세청+1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신청 기한은 2023년에서 2026년까지입니다.
  • 세금연구lover1ST2026.02.21 08:57
    경정청구 못 하면 진짜 답 없나.. 회사에서 어떻게 안 해줄라나
  • james971ST2026.03.06 01:21
    경정청구가 실패했을 때 대신할 수 있는 절차는 없지만,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신고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환급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와 기한을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 재건축242ND2026.02.21 09:05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을 주로 영위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해요.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오늘도치팅2ND2026.03.06 01:1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를 받은 후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 제출 시점과 절차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