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중소기업 청년 취업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자전거1ST
2026.01.30 18:27 · 조회수 2

2023년 6월 7일에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소득세 감면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고, 2025년 9월 30일에 퇴사하여 2026년 1월 9일에 다시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이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입사일과 신청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입사 당시의 나이는 만 나이로 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여성이신데 현재 개인사업자로 일한 적은 없지만, 소득세나 연말정산 시 회사가 이를 알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1.31 12:56
    소득세 감면은 보통 해당 회사 입사일 기준 아닌가요? 전 직장 건은 안 될 듯
  • 은행원ㅅㅅㄱ1ST2026.01.31 13:06
    사업자 여부는 신고할 때 나오니까 회사에서는 딱히 모를걸요?
  • 1111111ST2026.01.31 13:10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시에는 2026년 1월 9일에 다시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해요. 이전 직장 입사일은 감면 적용과 관련 없고, 감면은 재취업한 날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나이는 입사일 기준 만 나이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일한 적이 없어 회사가 관련 내용을 알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 감면은 재취업 시점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 집보러다님241ST2026.01.31 13:19
    만 나이 써야 하는 거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