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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최초 취업일 선택 가능한가요?

slowmorning2ND
2026.01.21 03:56 · 조회수 1

2018년 3월에 중소기업 A에 처음 입사하여 2021년 6월부터 2024년 중순까지 근무한 후 퇴사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퇴사 상태인데, 감면 신청 시 2021년부터 다녔던 회사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을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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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poiu1ST2026.01.21 04:09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병역복무기간 증명서(해당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시에는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함께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