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궁금증
2019년 1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2년간 다니고, 그 후 1년 동안 취업을 하지 않은 뒤 24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이런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연말정산 때 신청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의 연령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중간 1년간 쉬었는데, 감면 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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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