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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세금감면 혜택 신청 방법

아이스아메리카노1ST
2026.02.05 17:58 · 조회수 1

회사 사업 종료로 인해 퇴사한 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또한, 이직한 회사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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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lkj4381ST2026.02.05 18:06
    서류는 잘 모르겠는데,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함ㅎㅎ
  • hcr25972ND2026.02.05 18:12
    이거 신청 안 하면 혜택 안 주는 거 맞나요?
  • Thunder1ST2026.02.05 18:21
    경력단절 여성은 1년 이상 근속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2년에서 15년 사이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이 경우 3년 동안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해요.
  • heron1ST2026.02.05 18:22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장되었으니 꼭 신청해야 하며, 임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 tlqkf0301ST2026.02.05 18: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용됩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나이가 15~34세여야 하며,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감면율은 5년 동안 90%이고,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rty73731ST2026.02.05 18:32
    나도 이직했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들었음